월세집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그대로 월세만 오른경우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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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부동산 계약
· 2026.09.06 갱신
검색 요약
이런 경우에도 신고필요한가요? 처음 이사올때처럼 확정신고 해야하나요? ---> 월세만 오를 경우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, 월세가 30을 초과하면 임대차 신고는 해야겠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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